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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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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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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정책학보」(이하 학술지)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투고논문의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이 논문투고자일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심사과정에서 배제된다.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이 추천되었을 경우 심사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④ 투고자와 특수관계인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단계 및 발행 이후에도 일체 익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논문의 심사)
① 투고논문에 대한 초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개 등급으로 한다.
② 재심의 경우에는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재심을 의뢰한다. 이 때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의 2개 등급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게재가 및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이후에도 심사위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추가적인 평가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심사기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① (주제) 논문주제의 적절성-논문의 명료성, 적실성, 독창성
② (접근)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의 충실성-이론/실제적 근거, 선행연구 검토의 충분성과 차별성,
③ (분석) 연구방법의 타당성-분석틀의 타당성, 분석의 체계성, 객관성
④ (내용) 연구내용의 심층성과 종합성-분석내용의 정확성, 심층성, 가독성
⑤ (결과) 연구결과의 기여도-연결과의 사회와 학문발전의 기여도
제5조(논문의 심사절차)
①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요건 및 적합성 충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투고논문의 연구윤리 준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전 투고논문을 활용가능한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해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다.
  • 나. 투고논문의 유사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투고자에게 회송한다. 단 본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표절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거나 고의적인 이중게재 시도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다. 1호의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논문도 2호의 절차를 따른다.
③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된 논문은 수정사항표와 함께 초심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고 논문 판정 통보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의 경우 재차 논문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최종 판정을 내린다.
⑤ 투고자가 초심 및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동일한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의제기 후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못한다.
⑥ 발간일 이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나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⑦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⑧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투고,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온라인 투고시스템 및 전자 우편을 이용한다.
⑨ 기타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심사결과 판정)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재심에서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평을 작성한다.
  • ① 게재가(可):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요구 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 ○ ○
    ○ ○ △(초심의 경우에만 해당함)
  • ② 수정 후 게재: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 ○ ×
  • ③ 수정 후 재심: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 △ △
    △ △ △
    ○ △ ×
    △ △ ×
  • ④ 게재 불가: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게재불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 × ×
    △ × ×
제7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3심과 재신청

제8조(3심)
3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 ① 초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게재’를 받은 후 재심에서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고를 3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편집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3심을 의뢰하는 논문은 재심 심사를 받은 논문과 동일한 논문으로 한다. 재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시 수정하여 3심을 의뢰하지는 못하며, 이럴 경우에는 6개월 후 재기고하여야 한다.
  • ③ 3심을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 때 위촉되는 위원은 당해 논문의 1심과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3심 대상 논문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받을 논문, 초심 심사평 및 재심 심사평을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며,3심 심사위원은 가, 부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3심에서는 수정게재 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⑥ 3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가’판정을 해야 게재가능하다.
제9조(재신청)
①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②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및 처음 기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4장 기획논문 및 서평 심사

제10조(기획논문)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한 논문도 일반 논문들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학보에 게재한다.
제11조(서평 심사)
기획 및 일반서평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하며, 최소 1인의 可를 얻으면 게재를 확정한다.

제5장 연구 부정행위

제12조(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의혹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제기된 경우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학술상 추천

제13조(학술상 추천)
「한국이민정책학보」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술상 추천’으로 평가된 논문이 학보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이를 논문부문 학술상 추천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상위원회에 통보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