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투고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2016년 04월 14일 제정
2020년 01월 01일 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2024년 09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정책학보」(이하 학술지)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투고논문의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의 위촉)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투고자일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심사과정에서 배제된다.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이 추천되었을 경우 심사의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투고자와 특수관계인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5.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단계 및 발행 이후에도 일체 익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논문의 심사)
  1. 투고논문에 대한 초심의 종합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3개 등급으로 한다.
  2. 재심의 경우에는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 재심을 의뢰한다. 이 때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의 2개 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이후에도 심사위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추가적인 평가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심사기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주제) 논문주제의 적절성-논문의 명료성, 적실성, 독창성
  2. (접근)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의 충실성-이론/실제적 근거, 선행연구 검토의 충분성과 차별성,
  3. (분석) 연구방법의 타당성-분석틀의 타당성, 분석의 체계성, 객관성
  4. (내용) 연구내용의 심층성과 종합성-분석내용의 정확성, 심층성, 가독성
  5. (결과) 연구결과의 기여도- 사회와의 연결과 학문발전의 기여도
제5조(논문의 심사절차)
  1.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요건 및 적합성 충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투고논문의 연구윤리 준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전 투고논문을 활용가능한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해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다.
    • 투고논문의 유사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투고자에게 회송한다. 단 본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표절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거나 고의적인 이중 게재 시도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1호의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논문도 2호의 절차를 따른다.
  3.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된 논문은 수정사항표와 함께 초심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고 논문 판정 통보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의 경우 재차 논문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최종 판정을 내린다.
  5. 투고자가 초심 및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동일한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의제기 후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못한다.
  6. 발간일 이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나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7.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8.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투고,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온라인 투고시스템 및 전자 우편을 이용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심사결과 판정)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재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평을 작성한다.
  1. 게재가 :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기로 한다.
    ○ ○ ○
    ○ ○ △
    ○ ○ ×
  2. 수정 후 재심: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도록 한다.
    ○ △ △
    △ △ △
    ○ △ ×
    △ △ ×
  3. 게재 불가: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한다.
    ○ × ×
    △ × ×
    × × ×
제7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3심과 재신청

제8조(3심)
3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1. 3심을 의뢰하는 논문은 재심 심사를 받은 논문과 동일한 논문으로 한다. 재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시 수정하여 3심을 의뢰하지는 못하며, 이럴 경우에는 6개월 후 재기고 하여야 한다.
  2. 3심을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 때 위촉되는 위원은 당해 논문의 1심과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3심 대상 논문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받을 논문, 초심 심사평 및 재심 심사평을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며, 3심 심사위원은 '게재가, 게재불가'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3심에서는 '수정게재' 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5. 3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가’판정을 해야 게재가능하다.
제9조(재신청)
  1.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2.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 및 처음 기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4장 기획논문 및 서평 심사

제10조(기획논문)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한 논문도 일반 논문들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학보에 게재한다.
제11조(서평 심사)
기획 및 일반서평 심사(게재가, 게재불가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하며, 최소 1인의 게재가를 얻으면 게재하기로 한다.

제5장 연구 부정행위

제12조(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의혹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제기된 경우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학술상 추천

제13조(학술상 추천)
「한국이민정책학보」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술상 추천’으로 평가된 논문이 학보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이를 논문부문 학술상 추천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상위원회에 통보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